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최대 3.9만 원 인상되었고,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.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까지 더해져 주거급여 수급자 범위가 넓어진 올해 변경사항을 신청 방법과 함께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2026 주거급여,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,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달라졌습니다.
- 기준임대료 인상: 2025년 대비 급지·가구원 수별 1.7만~3.9만 원 인상
- 수급 기준 확대: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.51% 인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문턱 완화
-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: 적용 연령 29세 이하 → 34세 이하, 공제 금액 40만 원 → 60만 원으로 확대
세 가지 변화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 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. 작년에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—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
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입니다.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| 2026년 기준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1,148,166원 | 1,230,834원 | +82,668원 |
| 2인 | 1,891,568원 | 2,015,660원 | +124,092원 |
| 3인 | 2,413,839원 | 2,564,876원 | +151,037원 |
| 4인 | 2,926,931원 | 3,117,474원 | +190,543원 |
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완전히 폐지된 상태입니다. 부모나 자녀의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2026 기준임대료 인상 — 지역별 얼마나 올랐나요
임차 가구에게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급지·가구원 수별로 1.7만~3.9만 원(4.7~11.0%) 인상되었습니다. 2026년 급지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급지 | 해당 지역 | 2025년 | 2026년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급지 | 서울 | 330,000원 | 369,000원 | +39,000원 |
| 2급지 | 경기·인천 | 255,000원 | 293,000원 | +38,000원 |
| 3급지 |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 | 203,000원 | 239,000원 | +36,000원 |
| 4급지 | 그 외 지역 | 164,000원 | 196,000원 | +32,000원 |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,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지원됩니다. 서울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69,000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— 34세 이하라면 꼭 확인하세요
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되었습니다. 이 변화는 청년층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
- 적용 대상: 기존 19~29세 → 19~34세 이하로 확대
- 선공제 금액: 기존 40만 원 → 60만 원으로 인상
- 추가 공제: 선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% 추가 공제
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34세 청년이라면, 60만 원을 먼저 뺀 140만 원에서 30%인 42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소득평가액이 98만 원으로 낮아집니다.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이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이하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거급여 신청 방법 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
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.
방문 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- 임차 가구: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 추가 지참
- 자가 가구: 주택 소유 증빙 서류 지참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
- 복지급여 신청 → 주거급여 선택 후 서류 업로드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 선정되면 신청일로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. 신청 전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 기능을 먼저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